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평균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여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었다면, 통상임금은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 =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원의 80%인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70%(상한액:월 10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1일에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월 200만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총 24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중 600만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되고, 나머지 1800만원은 매월 1일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통지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챙기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1일에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