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혜택 총정리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을 의미합니다.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저공해차량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혜택 총정리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차이가 있으며, 이 글에서는 저공해차량의 등급별 혜택과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의 등급

1종 저공해차량

1종 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대 아이오닉5와 넥쏘(수소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종 저공해차량

2종 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 배출이 기준 이하로 적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가솔린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전기와 연료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종 저공해차량

3종 저공해차량은 가솔린, LPG, CNG 차량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 그랜저 2.4 GDI(휘발유), 쏘나타 2.0 LPI(LPG) 등이 저공해차량 3종으로 분류됩니다. 이 차량들은 저공해차량 등급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 방법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 차량의 엔진 후드나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 인증번호의 일곱 번째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됩니다.
  2.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이용: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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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무공해 차량 확인

저공해차량 등록 방법

차량 등록은 차량의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8년 이전 출고 차량: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이후 출고 차량: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 지참하여 차량등록소나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차량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저공해차량 1종 혜택

  •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공영주차장에서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서울시 혼잡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공항 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2024년 말까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2종 혜택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공항 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서울시 혼잡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는 제외: 2종 저공해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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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3종 혜택

  •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공영주차장에서 30~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국 공항 주차장 20~30% 할인: 공항 주차장 이용 시 20~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공해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금도 주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지역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변화

현재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LPG, 가솔린 차량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 3종은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2025~2026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2종)도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만이 혜택을 받는 무공해차량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공해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최신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저공해차량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 통행료 감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LPG와 가솔린 차량 소유자도 저공해차량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므로 차량 구매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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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저공해차량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공해차량 1종은 전기차와 수소차처럼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현대 아이오닉5와 넥쏘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대부분의 가솔린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차량이 2종에 해당됩니다.

저공해차량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저공해차량 등록은 차량의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년 이전 출고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2018년 이후 출고 차량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으로 차량등록소나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의 주차장 할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저공해차량 1종과 2종은 전국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3종은 공영주차장과 공항 주차장에서 30~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3종 혜택은 2024년 이후에도 유지되나요?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 3종에 대한 혜택은 점차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5~2026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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