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정의와 특징을 비교하고,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은 한 번의 거래에 사용되며, 대출금을 갚으면 저당권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저당권의 주요 특징
- 정의: 저당권은 특정 금액의 대출을 위한 담보권입니다. 대출금액이 정확히 특정되며, 이 금액을 갚으면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 특징: 저당권은 1회성 거래를 전제로 하며, 담보로 설정된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대출금 상환 후 저당권의 효력은 즉시 소멸합니다.
- 활용: 특정 금액의 대출을 위해 사용되며, 추가적인 대출이나 이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다수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설정하는 담보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의 대출을 계획하거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용됩니다. 근저당권을 통해 나중에 발생할 채권까지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주요 특징
- 정의: 근저당권은 여러 차례의 거래를 대비하여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 특징: 근저당권은 다회성 거래를 위한 담보 설정으로, 대출금이 변동할 수 있으며, 이자나 추가적인 금액을 고려하여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 금액의 약 120%를 설정합니다.
- 활용: 대출금 일부를 갚아도 등기에서 말소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따라서 후속 대출 시 추가적인 담보 설정 없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는 거래 방식과 담보 범위에 있습니다. 저당권은 단일 거래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며, 특정 금액에 대해 설정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다수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채권 최고액으로 담보가 설정됩니다. 저당권은 대출금을 갚으면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은 등기에서 말소되지 않으면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저당권
- 거래 방식: 1회성 거래
- 담보 설정: 특정 금액
- 효력 소멸: 대출금 상환 시 자동 소멸
근저당권
- 거래 방식: 다회성 거래
- 담보 설정: 채권 최고액
- 효력 유지: 등기에서 말소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 유지
근저당권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주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다시 돈을 빌릴 경우, 후순위로 설정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은행의 채권이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 처리 방법 (임차인 주의 방법)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후 임대인이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계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당권은 1회성 거래를 위한 담보로 사용되며, 대출금 상환 시 효력이 소멸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다수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며, 대출금을 갚더라도 등기에서 말소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됩니다.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감액등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한 계약을 보장합니다.
FAQ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당권은 1회성 거래에 대해 명확한 금액을 담보로 설정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다수의 거래를 전제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여 담보로 사용됩니다. 저당권은 돈을 갚으면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은 등기 말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근저당권이 등기에서 말소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후 임대인이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