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되면 보일러 사용이 늘어나면서 보일러 고장도 잦아지는데요. 전세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전세집 보일러는 집주인의 소유
전세집에 설치된 보일러는 집주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더라도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지출을 요하는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 밖의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는 집의 주요 설비로써 보일러의 고장은 보일러의 성질에 따라 지출을 요하는 수선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다만, 세입자가 보일러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보일러의 뚜껑을 열고 내부를 만지다가 고장 냈거나, 보일러의 물을 빼지 않고 이사를 나가 보일러가 얼어붙어 고장 났을 경우,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 수리 전 집주인에게 알리기
전세집의 보일러를 수리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보일러 수리가 임대인의 의무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부담하지만, 간혹 이상한 집주인들이 보일러 고장을 세입자의 과실로 몰아붙여 수리비용을 떠넘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고장 사실을 알린 후 집주인과 수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수리업체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용 절약 방법
보일러 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사 전후로 보일러 점검을 받습니다.
- 보일러 수리업체의 견적을 여러 곳에서 비교합니다.
- 보일러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입합니다.
이사 전후로 보일러 점검을 받으면 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미리 파악하고, 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 수리업체의 견적을 여러 곳에서 비교하면 비싼 수리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입하면 수리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