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정기승차권 할인율, 이용방법, 환불기준(안보면 손해)

KTX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속철도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해 정기승차권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KTX 정기승차권에 대한 할인율, 이용방법, 환불기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승차권 이용안내
1.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구입, 반환 등 사용일 수 계산 시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3. 회원 명의로 발급되며, 승차권에 표기된 고객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해당 승차구간 내에 선택하신 열차(하위열차 이용가능)의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5. 구포, 수원, 서대구 등 경유(기존선)하는 정기승차권은 해당 승차구간의 열차만 가능합니다.
6. 기타 사항은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X 정기승차권 할인

KTX 정기승차권은 일반형과 기간자유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KTX 정기승차권, 일반정기권:
    • 사용 가능일: 평일
    • 이용 기간: 10일 및 1개월
    • 판매 단위: 10일용 및 1개월용
  2. KTX 정기승차권, 기간자유형:
    • 사용 가능일: 평일 및 휴일 모두
    • 이용 기간: 10일부터 20일까지 및 21일부터 1개월까지
    • 판매 단위: 10~20일용 및 21일~1개월용

이렇게 구분된 정기승차권은 사용자의 여행 일정과 선호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승차권 종류 할인율
일반형 어른 10일용 45%
1개월용 50%
청소년 10일용 60%
1개월용
기간자유형 어른 10일~20일 45%
21일~1개월 50%
청소년 10일~1개월 60%

기간자유형 정기권

고객이 직접 이용 기간과 주중 한정 여부, 휴일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권이 제공됩니다. KTX 및 일반열차에 적용되며, 일반(어른)과 청소년을 위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 정기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용 기간: 10일 이상부터 1개월까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이용 대상: KTX 및 일반열차, 어른 및 청소년을 위한 옵션
  • 왕복 이용 가능
  • 유효기간 내 연속하여 사용하는 조건 (휴일 중 일부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
  • 정상적인 일반 왕복 정기권과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며, 10~20일은 45%, 20일 초과는 50% 할인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여행 일정과 선호에 맞춰 유연하게 정기권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 정기승차권 이용방법

정기승차권은 본인에게 한정하여 유효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공휴일은 사용이 제외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승차권 이용방법:

  1. 온라인 구매:
    •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에서 KTX 정기승차권을 구매합니다.
  2. 구매 가능 기간:
    • 이용 시작 5일 전부터 구매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사용 시작일부터 10일 또는 1개월로 설정되며, 승차권에 명시됩니다.
  3. 이용 가능 열차 및 좌석:
    •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출발 및 도착역을 운행하는 동일 열차종별의 열차에서는 일반실을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정기승차권을 구매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즐기세요.

KTX 정기승차권 환불(취소/반환) 기준

정기승차권을 보유한 고객이 역에 제출하고 이용계약 해지를 청구할 경우, 철도공사는 다음과 같은 환불 정책을 시행합니다:

  1. 유효기간 시작일 전까지 환불:
    • 유효기간 시작일 전까지는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승차권 운임에서 환불합니다.
  2.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환불:
    • 유효기간 시작일부터는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승차구간의 기존 운임과 청구당일까지의 사용 횟수를 곱한 금액 및 최저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또한, 정기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1. 분실확인서 발행:
    • 분실한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분실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분실확인서의 제출 및 환불:
    • 분실확인서는 승차권이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 정기승차권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휴대폰문자(MMS) 정기승차권 분실 시:
    •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변경한 경우, 역창구에서 1회에 한하여 최저위약금을 지불하고 휴대폰문자(MMS) 정기승차권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환불 및 분실 대응 정책을 숙지하여 정기승차권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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